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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이혼전문 2024. 12.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결혼 후 남성이 주로 바깥일을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점차 사라지며 맞벌이 부부가 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경제활동에 기여한 만큼, 각자의 기여도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공정한 분할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이 무조건 50:50일까?
많은 분이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을 반반씩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쌍방이 함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더 높은 소득을 올렸거나, 다른 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50:50의 분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훨씬 높았다면, 그 사람의 경제적 기여도가 더 크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가정에서의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면, 그 점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가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결혼 이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상대방의 특유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다양한 법적, 실무적 쟁점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맞벌이 부부의 경우보다 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은닉이나 기여도 입증과 같은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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