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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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미이행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이혼전문 2024. 12.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미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쪽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권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보통 2주에 한 번, 1박 2일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간혹 양육권자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접교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