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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미이행 대응방법 알려드립니다.이혼전문 2024. 12.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미이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쪽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권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면접교섭권은 보통 2주에 한 번, 1박 2일 정도의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간혹 양육권자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비양육자가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도박, 알코올 등 중독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2.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어 자녀와의 접촉이 위험할 경우
3. 자녀를 학대하거나 범죄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처럼 특정한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는 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이는 법적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섭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첫 번째로 이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양육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심각한 체벌을 가하거나, 도박 및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자녀의 성장 환경을 해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법원은 양육권을 변경할 때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양육권자가 현재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어떻게 해지고 있는지 또는 방치를 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비양육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정답이 나오지 않으실 텐데요. 그러므로 면접교섭권 미이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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