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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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기 결혼, 혼인취소 및 형사소송 가능할까?이혼전문 2024. 7. 2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결혼이란 배우자가 상대방을 속여 결혼을 성사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혼인취소 및 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송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결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