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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사기 결혼, 혼인취소 및 형사소송 가능할까?이혼전문 2024. 7. 2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이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사기 결혼을 당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필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결혼이란 배우자가 상대방을 속여 결혼을 성사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혼인취소 및 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송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상대방의 사기로 인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 결혼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혼인취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가능한 연령을 위반한 경우
2.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법률에서 금지하는 가까운 친족 간의 혼인
4.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한 경우 (중혼)
5. 사기나 강박(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혼인
6.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혼인이 이루어졌다면 혼인취소 또는 무효소송을 통해 결혼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사기 결혼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아마 결혼과 이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왜 굳이 소송까지 진행하여 혼인을 취소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혼인취소와 무효의 장점 중 하나는 결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인취소와 무효는 혼인 성립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혼인 사실이 등본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의 경우 혼인과 이혼 사실이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보다는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된 사유를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때 법이 인정하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진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사기 결혼이라 할지라도 혼인취소 소송은 불가능하니, 소멸시효 기간을 반드시 알아두고 잘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 결혼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때 적용되는 범죄로, 기망행위, 고의성, 처분행위, 불법영득의사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형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부 관계라면 배우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두어,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아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아닌 동거나 사실혼 관계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 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소송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친권,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소송보다도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기 결혼으로 인해 혼인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취소 소송을 고려할 때는 법적 절차와 필요조건을 잘 이해하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소송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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