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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진행되는 과정이혼전문 2024. 10. 16.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주로 20-30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났으나, 최근 들어 50-60대 중장년층에서의 이혼, 즉 황혼이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은 주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자녀의 안정을 위해 갈등을 억누르고 지내다가, 결국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 차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 삶을 오로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황혼이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죠.
그러나 50대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이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지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따릅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지속된 기간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부부가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공동의 노력과 성과가 크다고 평가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긴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을 통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같은 비경제적 활동이 공동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처리됩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그에 맞는 비율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의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서 주목할 점은 결혼 전 개인적으로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특유 재산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함께 관리하거나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시점에서만 보유한 재산이 아니라 미래에 받을 예정인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연금의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퇴직금과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이혼 후 경제적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문제는 모든 연령대에서 이혼 시 갈등이 되는 주요 쟁점이지만,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뤄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대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은 복잡한 문제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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