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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남편 외도 증거 수집하는 방법은?이혼전문 2024. 8. 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없게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때문에,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면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합법적인 증거 수집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잠겨 있는 휴대폰을 강제로 열어보거나, 주거침입을 하는 등의 방법은 모두 불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회사나 거주지에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성관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CCTV 등의 자료로도 충분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는데요. 그렇기에 수집하기 전이라면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장하고 이미 수집을 했다면 해당 증거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확인하기 위해 수원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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