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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궁금하다면?이혼전문 2024. 8. 1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계약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결혼 전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인계약서 문화는 비록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미리 명확히 하기 위해 결혼 전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서로의 재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에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이혼 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이 국가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합의한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전에 그 재산에 관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재산 관계는 민법의 일반 규정에 따르지만, 결혼 전에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재산이 위태로워진다면 다른 일방은 자신이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부부의 공동 소유인 경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도 혼인 성립 전까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각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 혼인계약서에 명시해두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혼인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등의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및 상속 절차는 이혼 시 성립되는 것이므로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이런 조항이 혼인계약서에 포함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인계약서는 일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관한 내용은 혼인계약서에 명시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혼인 신고 전에 작성된 혼인계약서만이 효력을 가집니다.
혼인계약서는 결혼 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이를 작성할 때는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히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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