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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비청구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혼전문 2024. 6. 12. 15:00



    안녕하세요. 마천루 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양육비청구방법에 대해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다만 부부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같이 사는 것보단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천루법률사무소



    이런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부 또는 모 중에 한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반드시 있기에 이혼소송 중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반드시 임시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는 어떻게 지정되고, 임시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진행하는 중에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이혼소송을 하면서도 아이의 임시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선 사전처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땐 미리 처분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다만 여기서 특이할 점은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한다면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진행



    우리법원은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혼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했다면,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생각할 때 이혼 후에도 임시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이 정서에도 좋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시양육권자지정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비 청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여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땐 임시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양육비청구도 임시 양육권자지정과 동일하게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합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시양육비청구

     


    물론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많은 양육비용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법원은 무조건 양육자의 사정만을 고려하지 않고, 두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용을 산정합니다. 



    우리법원은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규정해놓고 있어 그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을 높게 책정해 줍니다. 

     

     

    이두구변호사

     

     

    부부간에 협의가 될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이혼절차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임시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청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은 이혼이 끝난 후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 중,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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