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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합의서 작성하려면?이혼전문 2024. 5. 29.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 이두구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은 일반적으로 서로 합의하에 진행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불어 합의가 된다고 해도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이혼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혼합의서 작성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을 토대로, 합의이혼을 위한 이혼합의서 작성 방법과 작성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합의서는 언제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합의이혼서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방문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 후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확인기일은 이혼의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시기로, 숙려기간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이혼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이혼 시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등 이혼 시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작성되어야 하며, 이후에 이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산분할 등의 금액과 관련된 부분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특히 추후에 이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세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로, 이혼이라는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합의서 작성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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