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원이혼상담, 사실혼재산분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 2024. 4. 3. 14:12

     

     

    안녕하세요. 마천루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재산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가정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사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니라나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절차를 걸쳐야만 법적 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천루법률사무소

     

     

    따라서 사실혼은 엄밀히 따져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법률혼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았기에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존재하여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드단20076 판결 등 참조).

     

     

    사실혼이혼

     

     

    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사화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할 때만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뿐이지 혼인의사 즉,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로 살다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으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식 사진 및 신혼여행 사진, 상대방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진 등과 같이 배우자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주변사람들 또는 다른 가족들이 상대방을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수원이혼상담,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어렵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안되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재산분할도 불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전문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실혼관계와 달리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사실상 부부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기 위해 기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혼이 해결된 후면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원이혼

     

     

    지금까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을려는 상대방측에서 사실혼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드는 경우가 많아 사실혼 관계라는 증명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법률혼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