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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상담, 맞벌이 이혼소송 재산분할 OO을 기억하세요.
    이혼전문 2024. 4. 24. 10:00

     

     

    안녕하세요. 마천루 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년 경력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꼼꼼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글을 보시고 이해가 안가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본문 아래 전화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9년 경력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원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니 하루에도 10건이상 이혼관련 상담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것이 바로 양육권과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 글을 보실텐데요.

     

     

    이혼을 할 때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5:5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 결혼을 하면서 특히 맞벌이를 하신 부부들을 보면 함께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은 5:5로 나누어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상담, 이혼소송재산분할시 중요한 것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뉩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부부 둘 중 누가 더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한 예로, 외도, 또는 폭력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많으면 설령 혼인이 파탄한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별개로 그 기여한 몫만큼 재산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재산이 많다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무조건 많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더라도 기계적 5:5 분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수원이혼상담, 맞벌이 부부, 이혼소송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땐 이혼 시 재산분할을 대개 5:5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결혼을 할 때부터 맞벌이로 함께 부부가 재산을 축적했기에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씩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50%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즉,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 시 5:5로 재산분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법원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계산할 때 보면 우리법원은 부부공동재산청산,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이혼시 재산분할의 핵심포인트인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고가 되는 청산적 요소는 앞서도 간단히 말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하는 개념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기여도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부양적 요소는 이혼 후에도 결혼생활을 할 당시처럼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시켜주기에 고려하는 부분이고 그 외 보상적 요소는 외도나 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이 되었을 때 유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고 육아, 가사도 공동으로 정확히 나누어서 했는데 별다르게 특유재산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5:5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마천루

     

     

    다만 어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이거나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의 차이가 있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혼소송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보유한 재산의 유형이 얼마냐에 따라서 맞벌이부부라고 해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수원이혼상담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19년 경력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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