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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상담, 재산분할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이혼전문 2024. 5. 22.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천루 수원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혼부부라 하면 흔히들 결혼생활에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생활하다보면 연애 때 몰랐던 습관들도 나오고, 배우자의 가족들과 문제가 생기기가 더 쉬운데요.

     

     

    아무래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기에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보다 성격 또는 성향차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이로 인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약속했지만,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신혼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혼부부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혼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다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혼부부인데 재산분할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히려 신혼부부인데 재산분할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혼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그를 둘러싸고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신혼부부 이혼재산분할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년 경력의 수원이혼변호사로서 법률상담을 진행했을 때 많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재산분할

     

     

    수원이혼변호사, 분양권도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애초에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응모자체가 불가능했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결혼후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그것이 실질적인 유형물이 아니더라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사람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4.10.선고96므1434판결)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아직 지어지지 않다보니 정확한 시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이혼시 다툼이 발생하는데요. 한달, 아니 몇주 사이에도 몇천만원이 상승하는 등 최근 아파트 가격변동의 폭이 심상치 않다보니 그런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법원은 부동산의 장래 시세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하신 상황이라면 마지막 재판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가능한한 가장 높은 부동산 시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 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수원이혼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법률혼을 채택고 있기는 하나,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로 지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체로 결혼식 사진이나, 신혼여행 사진 등을 통해 부부관계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관계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예물이나, 예단, 혼수를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도 신혼부부이혼 재산분할시 대상에 포함되나요? 우리법원은 기본적으로 예물, 예단은 결혼을 전제한 증여, 즉 대가없이 무상으로 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 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물 또는 예단, 혼수를 구입하면서 든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수원이혼

     

     

    혼인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도나 폭행 등 확실한 유책 사유(외도, 폭행 등)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인기간이 짧다고 할지라도 혼인기간내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신혼부부이혼이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혼부부인데 이혼을 결심하셨을 때에는 수원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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